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을 비롯해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펼쳤다.
남동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와 B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 기준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조업정지 10일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고, 배출부과금 각 8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속가공업인 C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됐다.
아울러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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