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도록 제작된 기기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청소속 공무원 2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한국 상하수도협회 직원 등 5명으로 기관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 업체를 돌며 미 인증 제품, 인증 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적발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 편의나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식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도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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