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최장 3개월 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이 지난달 말 기준 55명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내년 3월 말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24시간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이 지원된다. 노숙인이 원하면 3개월 간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시내 4곳 고시원과 계약도 체결했다.
시는 아울러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 등으로 편성된 3개반 21명의 위기대응반도 꾸렸다.
알코올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모란역, 탄천 교각, 야탑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거리 상담을 벌여 15명을 귀가 조치하고, 23명을 자활시설에 입소시켰다. 또 22명은 고시원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 38명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