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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견 목줄미착용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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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탄천 반려견 과태료 부과 안내문

성남 탄천 반려견 과태료 부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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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성남시는 탄천 산책길의 반려견 위반행위 단속요원을 종전 3명에서 6명으로 최근 늘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6일까지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이던 반려견 단속을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견주에게 작성토록 하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ㆍ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탄천 내 현수막을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한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

시는 아울러 탄천 곳곳에 개 배변 수거 봉투함 20곳을 설치했다.

시는 앞서 지난 5~10월 탄천 일대에서 계도 활동을 벌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행위 등 모두 192건을 적발하고, 특히 단속이 이뤄진 기간(7월1~10월31) 견주 7명에게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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