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오는 11월 3일부터 비영리법인이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낸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업체가 생기면 조달청은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세금누수를 막는다.
개정안에는 공장식별번호 입력 의무화와 온라인 서류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업체정보 변경허용 등도 포함됐다. 그간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한 것이다.
각 업체가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이용해 공장식별번호를 입력, 조달청 등이 온라인상으로 업체의 고용인원과 전기사용량 등 생산 공장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하청(각각의 부품수입 후 완제품 조립 등 포함)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지를 감시하면서다.
나라장터에 공장정보가 등록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업체별 실제 고용 인력과 생산라인 가동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선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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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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