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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계약실무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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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지자체에 배포…열린강좌 열고 계약실무 내용 설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해 입찰, 계약체결 등 공동주택 계약관련 업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방법을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2010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찰절차 등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콜센터 전체 접수의 22%가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였다.
이에 따라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제작한 뒤 2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 8월25일 LH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에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지난 8월25일 LH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에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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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입찰공고부터 입찰서 접수, 서류 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완료까지 계약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2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계약종류별 모범적인 계약문서를 제시했고, 계약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양식 47개를 수록했다. 3장은 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단지에 대해 현장실사 후 제시한 공종별 시방서(설명서)를 담았다.
김선미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은 “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주거복지 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21일 오후 LH경기지역본부에서 공동주택 계약실무에 대한 열린강좌를 열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계약관련 컨설팅 사례, 전자입찰 실무, 입찰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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