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9일~22일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체불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1일부터 2주간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중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 되는 등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현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에 지급하겠다”며 “차후에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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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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