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6880원 보다 172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만8800원, 월급 179만7400원 수준이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책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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