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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600원… 전국 최고 25%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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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6880원 보다 172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1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만8800원, 월급 179만7400원 수준이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책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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