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을 위반한 혐의로 13개 토목용 보강재 생산업체 업체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목용 보강재 중 일명 ‘지오그리드(토사의 흘러내림 방지)’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3~5배 높이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실례로 적발된 업체는 단위당 1800원에 판매되는 자재를 조달청에는 6500원에 거래된 것처럼 속이고 발주한 공공기관과는 5630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득을 챙겨왔다.
당시 조달청은 40여개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를 상대로 사전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해당 업체들 간 담합 가능성을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한편 조달청이 6년여 간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의 부당이득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데는 현행 계약 체제에선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수주물품의 시중가를 파악하거나 실제 납품되는 물품의 계약단가가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중이다. 또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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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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