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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야훼손 난개발 아파트건립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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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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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동천ㆍ고기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수지구를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 등이 가능하다.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시는 다만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신봉구역ㆍ신봉2구역ㆍ동천2구역 등은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ㆍ신봉ㆍ성복ㆍ고기ㆍ상현 등 8곳 64만1000㎡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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