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동천ㆍ고기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수지구를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다만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신봉구역ㆍ신봉2구역ㆍ동천2구역 등은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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