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자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를 명문화한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 평가 지침'을 마련, 2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과 성남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또 시 규제개혁과제 공모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해 시 조례를 정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선정된 공무원에게 1점부터 0.1점까지 인사 가점을 주고, 규제개혁 공모에 선정된 경우 1명당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 때 우선 선발권을 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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