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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 발굴·개선 공무원 특급대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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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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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자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를 명문화한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 평가 지침'을 마련, 2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과 성남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범위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거나 시민ㆍ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추진을 통해 대통령ㆍ국무총리ㆍ행자부장관ㆍ경기도지사ㆍ성남시장 상을 받은 경우다.

또 시 규제개혁과제 공모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해 시 조례를 정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선정된 공무원에게 1점부터 0.1점까지 인사 가점을 주고, 규제개혁 공모에 선정된 경우 1명당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 때 우선 선발권을 준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혁파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ㆍ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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