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우선 기존 국비로 50%만 지원되던 것을 올해부터 시ㆍ도비 25%(도비 7.5%, 시비 17.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의 자부담을 25%로 줄인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12종의 승용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18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별로 다양한 가입상품이 있으며 평균 보험료는 23만원, 이 가운데 자부담은 25%인 6만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87세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ㆍ질병을 보장한다. 가입상품은 개인형과 부부형, 장애인형이 있으며 평균 총 보험료는 14만원이고 자부담은 3만5000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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