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12일 휴대물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시 정밀검사를 벌이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신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물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기준 600달러다. 단 주류 1병·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mℓ 이하 등은 면세범위와 별도의 면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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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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