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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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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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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난달 31일 수원시청에서 '2017년 상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ㆍ가택수색 등 강력 제재한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2월말 기준 수원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 과징금ㆍ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515억원 등 1103억원이다. 이중 시는 2월말까지 체납액 지방세 111억원, 세외수입 33억원 등 총 145억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2016년 4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015년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56억원에서 2016년 30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1억원 등 총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이용영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세징수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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