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난달 31일 수원시청에서 '2017년 상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ㆍ가택수색 등 강력 제재한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2016년 4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015년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56억원에서 2016년 30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1억원 등 총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이용영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세징수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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