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환불 및 지연 보상에 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 승차권 디자인을 변경, 승차 정보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 반환이 코레일톡+로도 가능하게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철도고객센터 상담원(1544-8787)과의 통화로 반환접수가 가능토록 한다.
승차권 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했을 때 또는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했고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낸 경우도 7일 이내 환불신청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구기간의 연장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코레일의 복안이다.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고객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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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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