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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승차권 환불 ‘간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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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의 열차 승차권 환불 및 반환이 손쉬워진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환불 및 지연 보상에 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 승차권 디자인을 변경, 승차 정보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 개선 내용은 ▲역 구입 승차권 코레일톡+ 반환 접수 신설 및 전용전화 신설 ▲일부 인원 미승차 등 승차권 환불청구 기간 확대 ▲열차지연보상금 보상(지급)수단 확대 ▲승차권 시인성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코레일은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 반환이 코레일톡+로도 가능하게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철도고객센터 상담원(1544-8787)과의 통화로 반환접수가 가능토록 한다.

승차권 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했을 때 또는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했고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낸 경우도 7일 이내 환불신청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구기간의 연장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코레일의 복안이다.
이밖에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현금 또는 지연할인쿠폰 외에도 KTX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상금 지급수단을 늘리고 역 창구에서 발행하는 종이승차권의 중요 정보를 시각화하는 구분선을 추가해 승차권 디자인 및 표출 정보를 전면 개선하는 방식으로 열차 이용자에 편의성을 더했다.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고객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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