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운영, 정부 주도의 문화재수리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종합심사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심사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이 문화재 수리공사 입찰등급을 중요도에 따라 국보와 보물 등으로 나누고 수리의 복잡성(공종의 수), 수리규모(공사비) 등을 감안해 1등급~3등급으로 구분, 문화재 수리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한다.
가령 발주기관이 경복궁 수리사업의 공사계약을 요청하면 조달청이 입찰등급을 정해 입찰 참가자의 문화재수리계획을 입찰 시 제출받아 심사, 최종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심사종료 후에는 심사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해 선정방식에 투명성을 확보한다.
심사위원은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오는 4월 30일까지 선정하게 되며 심사위원 명단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문화재수리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는 곧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이바지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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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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