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손님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식당을 돕기 위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두 달여 간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문을 닫은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구내식당은 매일 공무원 370여명과 일반인 4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요식업협회는 앞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줄고 있다며 수원시에 구내식당 운영일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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