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경선대책위 '성명서 발표'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선대책위는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선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당원명부 유출과 활용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단순한 작업”이라며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하고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사실이 드러나는 후보는 곧 바로 사퇴한 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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