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행하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행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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