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며, 월 임금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광산구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의 불이익이 클 것으로 보고, 지난 8일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254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알리는 공문도 지난 9일 일제히 발송했다. 모든 동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소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광산구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좋다. 방문이 어렵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또는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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