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 위한 특별한 축하 방식…내달 1일부터 발급
나주시 지역 6개월 영아…시청, 읍·면·동 민원실 신청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출산의 기쁨을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축하방식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오는 8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관내 주소지의 생후 6개월 이내 영아를 둔 가정으로,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첨부·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제출하면 약 10일 후에 신청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출생을 기념해 발급하는 출생 축하증의 성격이기에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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