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로 장애인 ‘미용 요금’할인 서비스 시작"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이용할 경우 50% 미용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회적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미용협회가 동참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진도군 등록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이 관내 61개의 미용실을 이용할 경우, 파마 등 미용 요금의 50% 할인이 가능하다.
서미숙 회장(진도군 미용협회)은 “내 부모·형제·자매를 대하듯 친절과 봉사로 차별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운갑 소장(진도군 장애인 통합사무소)은 “미용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미용요금 할인 협약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시각·농아단체 사무실 신축 등 민·관 협력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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