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개반 12명의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예식장 등 229개소를 점검한다.
특별지도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다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송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업소는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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