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슬레이트 면적이 168㎡(약 50평)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구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수준·연령, 건축물 연식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내달 이후 석면해체 철거업체를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환경정책계(062-608-2501)로 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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