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장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전국 생활질서 담당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 게임물 단속사례나 감정분석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늘리는 한편 불법 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 포스터 제작, 각 기관 홍보사이트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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