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 검찰은 최근 육상선수 선발 비리가 불거진 국군체육부대(상무) 감독 A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된 감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이미 퇴직했더라도 수사 후 혐의가 있으면 민간검찰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육상 외 다른 4개 종목에 대해서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한편 군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체육부대 선수로 선발될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체육부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군체육부대의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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