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자산의 보존·활용 체계 마련
20일 대회의실 오후 협약식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건축문화자산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건축문화자산 정보체계 구축·활용을 위한 자료 공유, 국내·외 관련 학술 행사 공동개최, 관련 연구, 정책 기획·발굴·추진과 인력교류, 건축문화자산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문화재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한 건축유산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인 우수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협의 회의를 거쳤다.
한편, 건축문화자산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말하며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옥 등 모든 근·현대 건축물을 포함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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