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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상무 육상 선발 대가로 3억원 챙긴 감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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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외 5개 종목 선수 선발 비리도 수사 중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 검찰은 최근 육상선수 선발 비리가 불거진 국군체육부대(상무) 감독 A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35명의 선수들로부터 총 3억2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5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육상선수로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된 감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이미 퇴직했더라도 수사 후 혐의가 있으면 민간검찰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육상 외 다른 4개 종목에 대해서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최근 3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육상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부정 선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군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체육부대 선수로 선발될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체육부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군체육부대의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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