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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취업 업체와 계약 제한…'박원순법'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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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 오전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 대책 발표...최근 불거진 버스 비리 등 관련해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 실시 등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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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가 최근 불거진 ‘버스비리’ 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19일 공무원 비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가 신설된다. 최근 문제가 된 버스비리 사건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업무 제한 기간을 둔다. 이미 올해 하반기 인사에 반영됐고,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엔 업무 담당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해 전문성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제한으로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우해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현직 공무원들은 퇴직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접촉 시 의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시는 서면보고의 방식과 처벌 등의 내용을 9월 개정 내용에 담을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한다. 다만 비리취약 업무가 아님에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돼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방공무원(화재진압 요원 등)은 등록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 퇴직 공무원 고용 업체 여부가 확인되면 계약을 제한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공익신고 활성화,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기구 재개편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시는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 결과에 따라 , 시에 통보된 5명은 자체조사를 거쳐 박원순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직무·금액에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 수수를 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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