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 시마다 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국내에 수입·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조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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