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돼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16일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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