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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