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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잠복결핵 검진에 예산 전액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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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스템으로는 결핵 퇴치 한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예산 전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협)는 19일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산 지원과 함께 취업자의 취업과정 또는 직장 근무자가 잠복결핵 진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결핵관리를 위해 초기 2주 동안 격리,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제도 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활동성 폐결핵으로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와 영아 100여명이 잠복결핵으로 진단돼 항결핵제를 수개월 동안 복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자 수가 80명 이상으로 신규 결핵환자가 연간 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 11.4명의 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년 결핵으로 약 22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시행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예방적 치료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잠복결핵 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 47만 명,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인 고위험군 38만 명 등 총 120만 명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진·결핵 예방법을 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의무적 검사 실시 대상이며 그 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다. 의협 측은 "의료인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발병했을 때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사 비용에 있다고 의협 측은 강조했다. 의협 측은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올해 단기사업으로만 책정돼 있어 내년부터는 개인당 4만~5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이 의료기관과 시설(총 160억 원 이상)에 전가돼 많게는 기관당 억대의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법안을 마련해 잠복결핵 검사는 의무화됐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이렇게 되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실패한 치료중심 결핵퇴치 사업의 전철을 되밟게 될 수밖에 없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국가에서 책임졌듯이 결핵도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감염병이며 국민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협 측은 "결핵을 감별해야 하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을 때부터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다"며 "입원했을 때 격리해야 하는 문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고 준비되는 단계이며 항결핵제 복용 초기 2주간은 전파력이 있어 격리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생업이나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를 지키기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의협 측은 "이밖에도 결핵 의심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조기 확진을 위해 선제적 검사를 하는 경우 급여가 불인정되는 문제와 별도의 관리체계 부재, 드물지만 결핵 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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