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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손명세 심평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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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오른쪽)이 17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오른쪽)이 17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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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김필건 회장이 17일 협회 집무실에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면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손 원장에게 건의했다.
열악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과 심평원내 한방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방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이후 진료일선에서는 심사기준 적용의 혼선으로 인해 한의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한의계가 승소했음에도 현재 건강보험으로 등재돼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촉구했다.
그는 "심평원 등 관련기관의 노력으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체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분야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진찰료 및 외래·퇴원환자 조제료 수가 개선과 의약품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금액 개선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한의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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