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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제적인 단말기완전자급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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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할인제도 사라지면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시장 확대가 바람직"
"외산폰 확대 등 단말기 경쟁 확대로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 "강제적인 단말기완전자급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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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가 15일 "강제적인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 고정 패널로 참석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보다는 자급제 시장 확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

이들 4개 소비자·시민단체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성명을 내고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단말기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완전자급제가 단말기유통구조(단통법) 개선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현행 25%요금할인제도가 사라진다. 25%요금할인은 단통법에 근거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25%할인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매가 금지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강제된 완전자급제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또 이들 단체는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하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와 위약금 상한제 시행도 촉구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해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분리공시제 시행시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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