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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차익거래 3개월…돈 몰리는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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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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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현물 일평균 거래대금, 이전 3개월 대비 31.7% 늘어
괴리율 감소·외국인 쏠림현상 대폭 개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재개한 3개월 동안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외국인 쏠림 현상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증권거래가 증가하면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차익거래 시장을 확대하고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증권거래세 감면제도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9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우본의 차익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코스피200 현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5000억원으로 이전 3개월 평균치(3조4000억원) 대비 31.7% 늘었다.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의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16조5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3개월 대비 각각 16.3%, 18.5% 증가했다.

이 기간 차익거래의 핵심 매매주체인 국가ㆍ지자체(우본이 약 90%를 차지)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ㆍ매도 전략으로 일평균 약 2000억원을 거래했다. 즉 우본의 등장으로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신규로 2000억원 늘어난 것이 코스피200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만들어 낸 셈이다. 특히 우본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차익거래를 진행했는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의 거래대금도 최근 세 달간 30% 이상 증가했다.

코스피200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나타내는 괴리율도 눈에 띄게 줄었다. 우본의 차익거래 이전 3개월 동안 일평균 괴리율은 12.5bp를 기록했으나 차익거래 재개 이후엔 일평균 9.1bp로 27% 감소했다. 파생상품의 가격이 현물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했다는 것이고 이는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가 줄어들어 시장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불러온다.
그동안 차익거래 시장의 비효율을 야기시키던 외국인 쏠림현상도 대폭 개선됐다. 2013년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우본이 차익거래를 중단하자 코스피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70~80%로 급증했었다. 당시 외국인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도를 진행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거나 선물ㆍ옵션 만기일에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주문을 넣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기도 했다. 하지만 우본의 차익거래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비중은 20~3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신 국내 기관의 비중이 70~8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은 증권사와 국가ㆍ지자체 등 주체가 다양하고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주문을 넣는 경향이 낮다"며 "실제로 최근 3달간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보다 우위를 보였음에도 지수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본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0.3%) 감면제도는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하지만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 제도를 영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우본의 차익거래 재진입으로 내년 말까지 약 1조1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길수 우정사업본부 주무관은 "우본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장참여자들이 증권거래세의 장기 혹은 영구 감면을 희망하고 있고 저희도 당국에 계속 요청중이다"며 "거래량 증가와 시장효율성 향상, 세수확보 등 벌써부터 순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증권거래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차익거래 시장도 다양한 기초자산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코스피200 현물ㆍ선물(미니선물), 코스닥150 현물ㆍ선물, 개별주식 현물ㆍ선물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과 옵션, 선물과 옵션, 옵션과 옵션 간에도 활발히 이뤄지며 최근엔 현물과 ETF, ETF와 파생상품 간에도 행해지는 추세"라며 "증권거래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차익거래 시장의 범위를 옵션과 ETF 시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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