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산업은 납품업체와 공모,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 2012년에는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오류가 발생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한진피앤씨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지난 2012년 20억5200만원, 2013년 50억9700만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한진피앤씨에 과징금 705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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