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프랜차이즈 8개사와 경찰청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8개사는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제너시스비비큐, MP그룹(미스터피자), 교촌에프앤비,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 등 대표적 배달음식인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사다.
구체적으로는 일명 30분 배달제와 같은 시간내 배달 강요가 금지되고, 온라인 교육 실시, 운행 전 안전 점검 등이 진행된다. 30분 배달제는 앞서 한 배달원의 사망을 계기로 몇년전 사라졌다 최근 업체들의 경쟁이 과도해지며 슬그머니 부활하는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간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호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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