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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상체제] 삼성 계열사들도 10억원 후원금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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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서울 서초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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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 계열사들이 3월 둘째주에 10억원 이상 기부금·후원금·출연금을 낼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정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삼성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기부금·후원금·출연금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와 일부 SK그룹 계열사들이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만큼 이정도 금액이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24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2주전인 3월 둘째주정도에 열릴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는 지난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후원금·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도 각각 지난 23일과 24일 같은 내용의 정관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SK 일부 계열사에 이어 삼성 계열사들이 이러한 정관을 본격 마련하는 것은 사외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회가 일정액 이상의 외부 기부금을 감시하게 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도 일정액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까지 약6800억원(자기자본의 0.5%)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해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에서다. 53개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했는데 이중 삼성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20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들의 후원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점을 볼때 삼성 계열사로의 확산은 삼성이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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