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폭설 때마다 반복되는 지연운항 '왜' '어떻게' '무엇이' Q&A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눈이 내리면 도심의 교통도 혼잡해지지만, 항공기 운항차질로 인한 지연·결항이 불가피하다. 제설 작업을 위한 활주로 폐쇄와 기체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에 따른 지연으로 한 대가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 폭설 때 마다 반복되는 항공기 지연·결항 운항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폭설 때마다 반복되는 지연운항 '왜' '어떻게' '무엇이' Q&A
AD
원본보기 아이콘

Q. 폭설 시 눈이 쌓인 공항 활주로는 어떻게?
A. 항공기들이 고속으로 이착륙하는 활주로는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통해 눈을 치우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활주로 제설작업에는 제설 트레일러와 송풍장치 등이 동원된다.
가로 6미터 활주로에 제설차 3~4대가 일렬로 늘어서 삽날로 눈을 밀고, 회전브러시로 눈을 쓸면서 활주로의 눈을 치운다. 뒤이어 살포차가 지나가면서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눈을 녹이는 공업용 요소와 염화 칼슘까지 뿌려주면 제설작업은 완료된다. 이 과정은 1인치(약 2.5cm)의 적설량 기준으로 약 15~30분 가량 소요된다.

폭설 때마다 반복되는 지연운항 '왜' '어떻게' '무엇이' Q&A 원본보기 아이콘

Q. 항공기 동체에 쌓은 눈과 얼음은 어떻게?
A. 항공기는 날 수 있는 힘, 즉 양력을 날개에서 얻는다. 눈이나 얼음이 날개를 뒤덮거나 기체 다른 부분에 쌓여 있던 눈이나 얼음이 이륙 중 항공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엔진이 큰 손상을 입게 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전 항공기는 기체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디아이싱'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인천공항에는 디아이싱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아이싱 패드가 총 21곳이 있다. 이 중 대한항공은 6곳, 아시아나항공은 4곳의 패드 사용에 우선권이 있다. 이 곳 패드에 이륙 직전의 항공기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 제빙액과 방빙액으로 샤워를 한다. 기체에 쌓인 눈을 녹이고(제빙), 비행 중 다시 얼음이 얼지 않도록(방빙) 하는 작업이다.
제·방빙액을 쏘는 트럭은 각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총 10대의 디아이싱 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B747-8i 기종을 기준으로 눈이 3cm 가량 쌓였다고 가정할 경우 디아이싱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30분. 동체 크기가 크거나 적설량이 많아지면 소요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Q. 제설, 디아이싱 작업 마친 항공기는 바로 이륙?
A. 쌓인 눈을 치우고 기체의 제빙 작업을 끝냈다고 해서 순식간에 많은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는 없다. 디아이싱 작업을 마친 항공기는 활주로로 이동해 공항 관제탑에서 보내는 이륙 신호를 기다린다.

제설 작업으로 패쇄됐던 활주로의 운항이 재개되면 이륙 보다 착륙이 우선한다. 상공을 선회하며 대기중인 항공기에 연료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활주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국 지상에 대기중인 항공기들의 이륙 대기시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Q. 출발시간대는 비슷한데…대한항공 '1시간대' 지연, 아시아나 '4시간대' 지연, 왜?
A. 지연 시간은 항공사별, 노선별로 차이가 난다. 20일 오전 7시55분께 인천을 떠나 마닐라로 갈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621편은 9시2분께 이륙했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호치민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OZ731편은 4시간20분이 지연됐다.

731편의 경우 환승객 1명의 노쇼가 겹치면서 지연시간이 더 길어졌다. 승객이 탑승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하물을 내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체될 수 밖에 없다. 731편이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벗어난 시간은 11시였지만, 9시 이후로 장거리 노선의 편수가 대거 늘어나면서 조업시간이 길어지고 트래픽이 몰렸고, 지연시간은 4시간 이상 길어지게 됐다.

Q. 4시간20분 대기한 승객들에 대한 보상은?
A.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 결항은 항공사의 책임이 없어 보상이 안된다. 공항사정이나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상황 발생 등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있어 역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