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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6월 시행…업계 "블라인드 대신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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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도 접근배제 요청 가능하도록 확대 등 일부 수정
업계 "임시조치도 30일 후 삭제…블라인드 처리 대신 삭제 허용해야"


'잊힐 권리' 6월 시행…업계 "블라인드 대신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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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이 삭제할 수 없었던 자기게시물에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자기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포털)에게 게시물(게시글·댓글·사진·동영상 등)을 타인이 볼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방통위가 발표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은 최초 발표 안에서 일부 요건이 추가됐다.
▲사자(死者)의 유족도 사자 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자기게시물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게시물 외에 타 게시물(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ID나 별명, IP주소로 게시한 것)도 감안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최초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사자가 위임한 지정인만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자의 유족' 접근배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지정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권이 기존 임시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영구삭제 대신 블라인드 처리토록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제3자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접근을 막는 방법임에도 접근차단(블라인드) 30일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허위 신청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삭제될 가능성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임시조치란 제3자가 올린 게시물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보통신제공사업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최장 30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인이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지 않을 때는 삭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 글을 본인이 삭제하겠다고 요청했고, 그 글로 피해를 입는 것이 분명하다면 임시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삭제해버리는 것이 맞다"며 "블라인드 처리한 글이 늘어나면 웹 환경이 저해될 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이 검열받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차별도 문제다.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물 삭제만 가능하며,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 대신 삭제도 가능하다고 인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야하는데 페이스북만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자 자율 협조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운영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보충할 부분이 생긴다면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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