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부위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쟁점…원심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과정, 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얼굴 부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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