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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7명, 폰 배터리 불편…품질보증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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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불편 사유(자료:전병헌 의원실)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불편 사유(자료:전병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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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품질 보증 기간 제각각…삼성 1년·LG 등 기타 6개월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2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
전병헌 의원 "약정기간만큼의 보증기간 확대 위해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폰 배터리에 대한 이용불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배터리 수명 문제가 절반이상으로, 배터리 품질 보증 기간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응답자 가운데 76.8%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이용불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편 사유는 배터리 수명 문제(50.9%), 발열·과열(26.0%), 충전 불량(10.1%), 배터리 부풀음(6.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48.5%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사후서비스(A/S)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중 63.8%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 특히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는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무상서비스가 불가'가 42.4%로 가장 많았다. 품질불량이 확인되지 않아 배터리 교환을 거부 당했다는 응답도 22.0%로 많았다.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67.7%), "1년이 적당하다"는 29.5%였다. "6개월"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7%에 불과했다.

배터리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전자 는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특정모델의 무상 교체 서비스 이후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해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 와 기타 제조사는 현재까지 6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배터리의 전반적 품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품질보증기간의 확대 필요" 17.3%, "업체 자발적인 A/S정책 개선" 11.8%, "제조사 별 상이한 품질보증기간을 통합할 필요" 10% 순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사업자들에 따라 제각각인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통일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사용에서 배터리 수명은 곧 스마트폰의 수명일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소비자 스마트폰 이용 패턴에 맞는 품질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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