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이다. 이는 2014년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원 보다 22% 증가된 수치이고,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3077억 원의 55%를 차지한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2015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하여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한 것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하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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