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권한 막대하지만 심사 역량은 물음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상 관세청이 심사위원 및 정보 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 자질논란까지 불거지며 후폭풍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6일 관세청은 자체조사 결과 지난달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와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락 내용이 심사결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참석자나 정보에 대한 통제에는 실패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지난달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역시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보다는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기존 통관지원국장이 역임하던 심사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통관지원국장이 역임토록 했으며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에게 맡겼다. 심사 주요관계자로 내부 직원을 세운 수준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10조 시장의 사업자를 5년마다 새로 선정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심사능력이나 자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외부 심사위원을 둔다고 하지만 해당 위원들의 신상도 비공개에 부쳐, 전체적인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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