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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월 소비자상담 ‘메스르’ 관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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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서비스 품목 급증…위생용품 관련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문의 다수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서비스 품목의 상담은 총 5884건이 접수돼, 5월에 비해 137.2%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21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 조치 강화’ 발표 이후, 메르스 관련 서비스 품목 중 전월대비 상담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외식’과 ‘펜션’이다. 외식 관련 상담은 총 1194건으로 전월 대비 295.4% 증가했고 펜션 관련 상담은 총 642건으로 전월 대비 217.8% 증가했다. 이어서 국내여행 167.7%, 국외여행 137.4%, 각종공연관람 90.7%, 예식서비스 61.9%, 항공여객운송서비스 6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메르스 관련 품목 상담의 과반수 이상이 ‘계약해제ㆍ해지/위약금’ 57.9%(3,406건)에 관한 상담이었다. ‘청약철회’에 관한 상담도 11.0%(646건)로 나타났다. 메르스의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로 외부 활동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국내ㆍ외 여행 및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생용품 관련 상담은 총 199건으로 전월대비 306.1% 증가했다. 이는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담사유로는 ‘계약불이행’ 28.6%(57건), ‘청약철회’ 19.6%(39건)로 전월에 비해 각각 18.4%, 7.4% 증가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위생용품 수요의 급증에 따른 재고부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구매취소를 통보받았고, 재고부족 및 많은 주문으로 인한 사업자의 늦은 배송에 따른 불만으로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포함)분야의 상담건수가 64.8%(129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관련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하고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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