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민사수석부장 김용대)는 KCC가 지난 6월11일 취득한 삼성물산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와 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KCC의 자기주식 취득가격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보다 고가여서 사건 처분이 KCC 및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장회사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며 "KCC의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판단"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5.76%를 KCC에 매각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KCC에 매각한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기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이며 부당한 행위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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