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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규제 과감히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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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청장,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 기자브리핑…잣·호두·약초류 등 임산물재배면적 제한 폐지,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지 안에 지을 수 있어, 관련 법적 뒷받침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임산물재배면적 제한을 없애는 등 산지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관련 법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산림청은 임산물재배로 임업인 경영을 활성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키 위해 5만㎡로 돼 있는 임산물재배면적 규정을 없앨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재배단지가 규모화·집단화돼 웰빙(참살이) 흐름에 따라 수요가 느는 청정임산물 관련시장이 커지게 된다. 한해 단기소득임산물생산액이 3% 포인트 늘면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은 잣·호두 등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이다.
임산물재배의 경우 복구비 예치를 없애고 대상면적에 관계없이 별도 복구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만㎡기준으로 약 4800만원의 복구비와 약 250만원의 복구공사감리비를 줄일 수 있어 임업인들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규제완화 전엔 임산물재배 때 베어내거나 파내어야할 땐 복구비를 맡기고 대상면적이 1만㎡ 이상이면 복구공사감리를 받도록 돼있었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을 산지 안에 지을 수 있게 한다. 민간에서 산지를 망가뜨리지 않고 생태적으로 이용하며 경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바탕도 만든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복지시설들로 산림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숲속야영장 등은 새 수요엔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엔 자연휴양림 162곳, 삼림욕장 184곳, 치유의 숲 30곳이 있고 지난해 약 1510만명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했다. 이용자 중 92%(1395만명)가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신 청장은 “산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 산림훼손 우려에 대해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휴양·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모델을 찾아내 산지의 생태적 이용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설·안전기준을 뚜렷하게 해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임업인단체장 간담회(임산물재배면적 완화, 복구비 예치면제 등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합동토론회(임산물 일시사용신고제 폐지, 산지 내 야영장 등 허용) ▲국민공모제(토사채취신고서류 간소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 수수료면제 등) 등으로 각계 각층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엔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3만㎡→10만㎡), 다른 법과의 겹치기 규제 없애기, 보전산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허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없앴다.

신 청장은 “목재자원 육성과 공익기능중심으로 관리해온 산지를 과감하고 꾸준한 규제개선으로 민간의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늘려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도 높이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산지규제를 풀기위해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은 물론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악관광특별법, 산지 내 도로기준 고시를 만들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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