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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성수품 특별단속…6대 불법유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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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6일~3월6일 45개 특별단속반 운영…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 농수축산물·한약재 및 국내 유통되는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설, 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설, 대보름을 앞두고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내산 둔갑 등에 대해 26일부터 3월6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세관인력 180명으로 이뤄진 45개의 특별단속반이 운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으로 단속효과를 높인다.

주요 중점단속품목은 최근 많이 걸려들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다.

특히 국내 유통단계에선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나물류, 공산품 등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화장품 등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을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통관단계에서의 불법행위, 수입통관 뒤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둔갑 등이다.

관세청은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사람 몸에 나쁜 식품의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감면 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외국산의 원산지둔갑 수입 등 6대 불법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유통단계에서 값싼 수입품을 비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꾸미거나 잘못 알도록 해서 속여 파는 행위, 수입 후 단순가공이나 나누고 다시 포장한 뒤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잡아낸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선 국민들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유통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로 하거나 관세청누리집(http://www.customs.go.kr)으로 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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