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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년 약정 '중고폰'도 12% 요금↓…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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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고폰·자급제 1년 약정 걸어도 12% 요금할인
유통망 판매 장려금 낮아 '안팔아'
유통인 21%만 "판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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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늘(16일)부터 중고·자급제 휴대폰으로 1년 만 약정을 걸어도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선택요금할인 범위를 확대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도입된 선택요금할인은 중고 휴대폰이나 자급단말기를 이용해 이통사의 서비스만 가입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2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미래부 장관이 정한 12%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는 약정기간 완화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요금할인을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통사나 유통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데다 종종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는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월 12%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10만여명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도 시행 당시 잠재적 수혜자로 월 60만~100만명을 봤다면 예상치의 약 3.3%만 실제 혜택을 누린 것이다.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이통사들에서 내려오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때문이다. 중고·자급제 단말기를 유치했을 때 받는 리베이트가 특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판매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6개월 이내 해지해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대리점에게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1만~2만원 벌려고 하다가 그 가입자가 금방 번호이동으로 다른 이통사로 가면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차감만 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커뮤니티에서 단말기 유통업계 131명을 대상으로 '중고폰 신규 가입 해줘야 하나'라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65%(89명)가 '안 해준다'라고 답했고 13%(18명)은 '알뜰폰(MVNO)로 유도하고 싫다면 안 해준다'고 응답했다. '해준다'는 21%(29명)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월 12% 요금할인이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문자발송 시스템 같은 대대적인 홍보와 영업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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